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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업계 "더존 특허기술은 무효"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들이 더존디지털웨어의 특허기술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인크루트ㆍ영림원소프트랩ㆍ이카운트ㆍ키컴 등 4개 소프트웨어(SW) 기업은 더존디지털웨어가 2월 11일 특허를 취득한 `회계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더존디지털웨어의 특허 기술이 이미 많은 SW 제품에 적용돼 있는 일반적인 것이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림원소프트랩이 1997년 출시한 초기 ERP 제품의 상용등록, 전표 조건검색 등의 기능에 이 기술이 적용됐으며, 인크루트와 이카운트의 제품에도 특허 기술과 동일한 회계모듈 기능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키컴 관계자는 "더존디지털웨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은 회계 모듈을 갖고 있는 많은 솔루션 기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말하고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해 일단 4개 기업이 업계를 대표해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존 측은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다음달 말까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특허 취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 회계처리시스템 및 방법은 사용자가 거래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분개를 자동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거래처, 적요 등 하나만 입력해도 기 입력된 거래 결과를 검색해 적합한 분개를 자동 처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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